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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2023년 주택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로 납부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됩니다.
● 주택 : 연세액 1/2씩 7월(1기분), 9월(2기분) 부과되며 재산세 20만원 이하 (도시지역분 포함)는 7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 주택외 - 건축물, 선박: 7월 , 토지 : 9월 부과됩니다.
지방세 직접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직접 방문 납부 가능합니다. (고지서 지참)
● CD/ATM (현금자동입출금기)납부가능합니다.
지방세입계좌 납부
● 재산세 등 지방세는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입계좌로 입금 납부하세요!
●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완료!
●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는 납부 불가합니다!
지방세 ARS 간편납부
● 1522-0300 번호로 서비스 이용시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소액결제, 가상계좌 납부 가능하며, 납부금액과 가상계좌 문자전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 각 관내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은행 CD/ATM (타행카드 수수료는 본인부담)
●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가능 ( 위택스, 인터넷지로, 구청 세무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지방세 인터넷 납부
● 은행 인터넷 뱅킹
● 위택스 납부가능시간 07:00 ~23:30 (365일 가능)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공인인증서 등록후 → 조회납부 선택 → 고지조회 선택 → 본인 고지조회 선택 후 상세 보기
● 인터넷지로 금융기관별 납부가능시간이 상이합니다.
납부고객용선택 → 로그인 후 공동인증서 등록 → 지방세 선택 → 시.군.구청 선택 → 주민등록번호 조회 → 납부
재산세 부과 안내
과세근거 지방세법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 및 제141조붜 제154조까지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가산금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 (지방세액의 3%)이 가산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액의 0.75%)이 추가세부담상한제도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에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적용하는 제도 반응형'력力'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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