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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서비스 원스톱서비스란?
안심상속서비스 원스톱서비스란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한 번의 방문으로 상속재산을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결과는 문자, 온라인, 우편등으로 결과를 확인 가능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과 사망자 재산조회 하는 방법을 포스팅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1.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방문신청: 사망자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구청, 읍·면사무소
※ 인터넷이나 우편접수는 불가능하며, 직접 접수창구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2.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방문: 전국 시·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
온라인: 정부 24 안심상속 클릭!!
3. 피후견인(사망자)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방문: 전국 시· 구청, 읍.·면· 동 주민센터
4. 신청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인) → 신청서 접수 (전국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개별 기관으로 신청정보 전송 → 재산조회 (금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등) → 결과 통보 (금융협회,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등) → 결과 확인 (신청은, 문자, 우편, 방문수령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상속인
1-1. 제1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 사망자의 배우자
1-2.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직계존속(부모), 사망자의 배우자
1-3. 제1,2순위가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 : 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2.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3. 대리신청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의 대리인이 가능
구비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 상속인 위임장 + 상속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4. 온라인 신청방법
4-1 상속인 온라인신청
4-1-1 제1순위 상속인 (자녀,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 (부모, 배우자)
※ 단, 제1순위자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자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어떤 재산을 조회할 수 있나요?
금융거래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피후견인) 명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탹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채권, 대여금고 등 국세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토지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건축물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지방세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자동차 자동차 소유내역 ※ 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재산 현황만을 제공하며, 실제 상속 절차와는 무관합니다.
※ 상기 기재된 내용 외의 재산 및 개인 간 채무 등은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회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1.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처리기간 20일 이내
휴대폰으로 발송된 문자를 확인 후, 금용 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 금융 협회, 국세청(홈텍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각각 조회결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토지·건축물· 지방세· 자동차 : 처리기한 7일 이내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 가능합니다. 우편, 문자, 방문수령 중 선택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시, 건축물. 자동차는 즉시 발급됩니다.
3.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 처리기한 20일 이내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 안내에 따라 신청인이 조회결과를 각각 확인가능합니다.
조회결과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할 수 있나요?
아래의 연락처로 각 개별기간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금융 : 금융감독원 1332
국세 : 국세청 126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1335
토지·건축물·지방세·자동차 : 시·군·구청 업무부서
상속 관련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FAX통지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서 불가합니다.
※ 국민연금의 경우 상속인에게만 제공됩니다.
※ 금융거래 조회 결과는 우편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실명법시행령 제7조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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