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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8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의 하나로 상병수당이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을 제외하고 모두 도입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부가급여로 상병수당이 명시되어있는 상병수당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이랑 아픈 근로자도 소득 걱정없이 쉴 수 있도록 근로자가 업무 외의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부가급여로 명시된 제도입니다. 현재 지역에 따라 시범사업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순천시, 경남 창원시 기준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상병수당 신청대상
1. 기본자격
상병수당 신청자격은 경남창원시, 전남 순천시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으로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 연령은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으로 입원 초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원 초일을 기준으로 자격 기준 충족 시 수급기간 동안 연령기준이 초과하여도 상병수당을 계속 지원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고, 단, 국내 체류 외국인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자에 인정합니다.
※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2. 취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입원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시 인정됩니다.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입원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됩니다.
14개 직종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방문강사,택배기사,대여제품방문점검원,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방문판매원,활물차주,건설기계조종사,방과후학교 강사,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등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시 인정됩니다.
3. 자영업자
사업자등록 유지기간 및 매출 기준을 모두 충족 시 인정됩니다.
사업자등록: 대기기간에 해당하는 입원 초일이 속한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매출: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1만원 이상
상병수당 지원제외자
1.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등)
2.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수급자
3.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수급자
4. 자동차보험 수급자
5.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6. 공무원 및 교직원
7. 해외출국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연속 3일 이상 (대기기간 3일) 입원하고, 해당 질병 및 부상으로 외래진료를 받은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조산원·요양병원에서의 의료이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용 목적 성형 및 출산·분만은 제외되고, 단순 증상 또는 이상소견만 있는 경우에도 선청할 수 없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1. 질병 및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3,960원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척추 수술로 4일간 입원한 근로자가 이후 7일 동안 해당 척추 질환과 관련된 외래진료를 받았을 경우
8일 X 43,960원을 지급합니다.
2.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합니다.
√1년 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90일 이내에서 여러 번 지원가능합니다.
예를들어 22년 8월에 A질병으로 3일 입원, 7일 외래진료를 받고
23년 2월에 B부상으로 7일 입원, 7일 외래진료를 받은경우
→A질병에 대해 7일(10일-3일), B부상에 대해 11일(14일-3일) 지원됩니다.
상병수당을 지원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상병수당을 신청방법은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전체 의료이용일에 대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연속으로 3일 이상 입원하고, 해당 질병·부상에 대해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받았을 경우 입원 및 외래진료에 대한 의무기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공통서류: 진료비 납입확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입원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외래시: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치료확인서
※ 유의사항
입원과 외래 진료의 주진단명이 모두 동일해야합니다.
입원 초일(대기기간 1일차)로부터 3개월 이내의 진료내역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외래진료의 경우 1주당 최대 2회까지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2.구비서류를 준비해주세요.
2-1. 각종 의무기록지
2-2. 본인계좌 통장사본
2-3. 근로중단확인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
내용: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 중단 및 보수 미지급 계획 작성
작성: 사업주
서식: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2-4.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자영업자에 한함, 현금영수증 전표, 신용카드 전표, 세금계산서만 해당)
2-5.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함)
3. 상병수당을 신청합니다.
3-1.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가족 등)
3-2. 내용: 신청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3-3.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시범사업운영 지사 방문, 우편(등기) , FAX
신청서 양식은 관할 지사에 비치
3-4. 기한: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예를 들어 7.1~7.7일 입원(7.1~7.3 대기기간) 이후 7월에 외래진료를 받은경우,
7.7일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자체 관할지사 소재지 전화번호 전남 순천시 순천곡성지사 전남 순천시 풍덕새길 15-4(풍덕동) 상병수당운영팀 061-750-0420 경남 창원시 창원중부지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532번길 46 (신월동), 2층
상병수당운영팀055-211-0220 이상으로 전남 순천시와 경남 창원시에서 운영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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