력力
주택 정기분 재산세 지방세 납부방법
7월은 2023년 주택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로 납부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됩니다. ● 주택 : 연세액 1/2씩 7월(1기분), 9월(2기분) 부과되며 재산세 20만원 이하 (도시지역분 포함)는 7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 주택외 - 건축물, 선박: 7월 , 토지 : 9월 부과됩니다. 지방세 직접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직접 방문 납부 가능합니다. (고지서 지참) ● CD/ATM (현금자동입출금기)납부가능합니다. 지방세입계좌 납부 ● 재산세 등 지방세는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입계좌로 입금 납부하세요! ●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완료! ●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